[행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3호 처분]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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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민사사건과 함께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한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