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1.07.0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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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본문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공판검사님은 최초 범행 사실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형 필요함을 이유로 2년 6개월 구형하였습니다.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다만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최근 법원의 실무적 판결동향등을 재판부에 실형의 선고 필요성이 적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