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무죄, 명예훼손 벌금형의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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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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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부모로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 학력위조, 회비 횡령 등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판시 이야기 중 일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그리고 의뢰인이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기 힘드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사기 범행,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명예훼손 무죄, 명예훼손 벌금형의 집행유예]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