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불기소(무혐의) 처리로 종결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9.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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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본문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처음 방문시 이미 경찰수사를 1회 받은 상태였고, 자백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 드렸고, 저희 법인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하기로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의 치밀한 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형사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범죄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범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범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만연히 의뢰인이 형사적인 범죄에 연류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는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위법성 인식과 범종에 대한 인식의 별개라른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