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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공사대금]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4.11.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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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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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시스템에어컨 설치 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내장목공사 작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 내장목공사 현장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부위에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의뢰인이 작업하여야하나 천정작업과 에어컨 타공 작업이 서로 간섭되어 의뢰인이 할 수 없는 작업이기에 상대방이 타공 및 보강작업을 한 후 의뢰인에게 에어컨 타공 공사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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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