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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성공, 중지명령, 동산압류]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7.19., 부산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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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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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파산선고 신청시 신고한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건 유체동산은 의뢰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인데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계속된다면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는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까지 강제집행의 집행중지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에서 사건의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까지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까다로울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에게 맞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중지명령]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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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