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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프랜차이즈 손해배상청구] 울산 가맹점 변호사, 2024.07.19.,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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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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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맹계약의 대표이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한 자 입니다. 상대방은 가맹계약 및 이에 별첨한 전주계약에 따라 본 점 메뉴에 대한 소스제조법, 요리방법, 조리법 운용방법을 의뢰인에게 교육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은 기술적, 객관적 계량된 정확한 레시피를 전수해주지 못했으며 '손맛' 이라는 황당한 이야기 등을 하며 의뢰인의 지속적인 이행최고에도 이를 회피하며 계약상 의무를 해태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가맹계약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맹계약의 해제 및 이와 일체로 이루어진 요리전수 계약의 해제에 따른 가맹금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금 반환의 범위, 그리고 의뢰인의 영업장에 대한 설치비 등 배상의무를 주장하고, 관련 법리등을 검토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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