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상대 청구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1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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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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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의뢰인의 주택의 대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향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대문이외 다른 출입문이 없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집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청구를 제기받고는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대문을 철거하고, 새로운 대문을 공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였으며 더 이상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뢰인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십년간 평온, 공연하게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기각]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