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보상] 토지등보상 증액청구하여, 증액된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1.11.25.자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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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2본문
사건의 개요
토지보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