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로 선처받은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12.3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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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본문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에 관하여 노하우, 최근 판결의 동향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제1항에 관한 위헌결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기소]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