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송치결정에 관하여)가 있었던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12.1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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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본문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개 정범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채 현금 수거책등을 업무를 수행한 알바근로자등 단순 가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기방조죄). 일반적인 형사법 원리에 따르면 처벌이 없거나 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경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실제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벌을 하는 추세 있습니다. 대부분 재판을 가게 되고,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많은 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 유죄임을 전제로 한 송치결정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 요구]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 재 수사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