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소송]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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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0본문
사건의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범행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조항이 없는 형사범죄 입니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정식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 벌금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실형만 받게 되는 아주 중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