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사기고소 변호사_2022.2.10.울산지방법원 선고(징역 4년),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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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본문
사건의 개요
사기 피해자를 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속이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형법에는 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하여 이를 내용으로 형사고소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대가관계 여부가 문제되었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79조 제3호 후단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징역 4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