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무고 변호사_[불기소] 2022.2.16.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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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본문
사건의 개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고죄 고소인을 상대로 성범죄(유사강간등 구강성교 행위등)을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일부 죄명은 유죄, 일부 죄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무고죄 고소인은 의로인을 상대로 위 일부 무죄 선고 받은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의뢰인을 무고조로 고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의 경우, 다소 복잡한 법리적 양상으로 보여 이에 관하여 주장 정리가 필요하다 보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최근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최근 대법원 법리와 이 사건 의 전반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사건 당시 무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혐의]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