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_[정식기소] 2022.2.23. 울산지방검찰청,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을 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7본문
사건의 개요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운전을 하였고, 가해자(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비난등이 있자 피해구제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관련 규정 즉,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관할에 따라 수사할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 4호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 정보의 수집의 경우,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같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실의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등이 가능하다고 확인 하므로 위 내용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정식 기소]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