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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_[송치결정] 2022.3.7. 울산중부경찰서, 무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고소대리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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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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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무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해 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허위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등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제17조 제5항에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공무원인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될 경우,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은 학내 구성원에 대한 고권적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임이 분명하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 역시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허위로 학교폭력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한 경우라면,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등 여부에 따라 처벌의 내용 및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이 아니라 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징계의뢰 및 수사기관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송치]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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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