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_[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22.2.28.울산지방법원, 건물인도청구권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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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4본문
사건의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약정한 시기에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만일 위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권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임차인은 채무자는 여전히 사용권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유를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전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