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 경주 민사 변호사_2022.3.23.울산지방법원 결정, 채무자의 계속된 독촉(도박자금 및 성매매 자금의 청구) 를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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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본문
사건의 개요
도박자금 및 성매매 자금의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자금 및 성매매등을 내용으로 하는 돈은 민법 제103조등을 위반하여, 이러한 내용을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청구권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견해 입니다. 이 사건 경우, 채권자의 지위가 불분명한 대립당사자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위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여부와 별개로 대립당사자의 청구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