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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울산 상간녀 소송 변호사_2022.3.8.울산지방법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여, 돈을 받은 후를 소를 취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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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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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후 돈을 지급 받아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함으로 기회로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혼(협의이혼, 재판상이혼등 포함) 절차의 진행 없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 경우, 민사법원에서 그 관할이 있기됩니다. (가사소송법등 참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라, 여러가지 청구원인에 관한 입증 문제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입증 문제 및 상간자의 특정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는 않고자 하였지만, 만일 배우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근저당설정행위 등의 자산가치 저감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별도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소송의 취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등 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소 취하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외 손해배상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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