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 양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상영_2022.3.2.울산지방법원,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아, 소를 취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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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본문
사건의 개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아,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특정, 매매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의 특정등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인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이 없다면,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고간 돈은 매매대금으로 볼 수없다는 해석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둘 사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 또는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사안에 해당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대법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대방은 반환받은 돈을 이행할 의무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외에도 농지법 위반 문제, 공인중개사법 위반등의 문제등이 추가적인 쟁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전액반환 후 소취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