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3.15.울산지방법원, 조합원을 대리하여, 분담금의 반환청구를 수행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7본문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조합원 가입 이후, 개별적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조합을 상대로 기납입한 돈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협조 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및 반환받을 돈의 반환범위 및 반환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반환받은 돈이 얼마인지 정해주는 내용은 조합가입계약서 와 조합규약에 두군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서와 규약에서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르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는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조합규약에서는 총 매매대금(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주장하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경제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적용규정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이 조합 설립 당시 또는 이후에는 조합원과 조합의 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점, 조합규약이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이후 총회(임시,창립)를 통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즉 성립시기)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라면, 조합규약이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즉 조합규약과 상충되는 범위에서 조합가입계약서는 그 효력을 상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