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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_[상대방의 항소취하] 2022.3.31.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수행결과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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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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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손해배상사건 항소에 대해 방어하여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이미 종전에 위 사건에 관하여 성공사례를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저희 법인에서는 신속히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이미 판결원리금을 추심권능에 기하여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신속히 이에 관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후 상대방들은 이 사건 항소를 취하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에서는 항소의 취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항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소의 취하에 따라 1심판결의 확정되게 되고 이후 기판력에 따라 향후 이를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즉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원고인 경우라면, 1심에서는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종국판결 전에는 소취하(o)+소송제기(o) 1심판결후에 소를 취하하면 제소금지에 따라 소취하(o) + 소송제기(x)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에 따라,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한 뒤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소금지)]

2심에서 항소인인 원고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1심판결이 확정되게 되므로, 향후 기판력에 따라 소송물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가 항소취하에 관한 적용 규정없이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동일한 소송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 경우라면 소를 취하와 무관하므로항소에 관하여 항소취하를 한 경우, 1심판결이 확정되게 되므로,

향후 기판력에 따라 소송물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1심에서 다툼이 있던 쟁점외에도 기판력, 재소금지 등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항소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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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