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_2022.3.28.울산가정법원,20년전 가출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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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본문
사건의 개요
20년전 가출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부사이에 의무를 불이행한 내용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청구권의 발생 권원에 관하여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식의 평가적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견해에 따러더라도 이 사건 청구의 경우, 이혼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유책주의에 따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허용되고, 이 사건 청구의 경우, 이에 해당될 수도 있다 보였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다수의견)
(중략)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리고 회복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구체적 사실관계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의 확정, 법리의 적용 그리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