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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 보복운전 변호사_[기소유예] 2022.4.15.울산지방검찰청, 보복운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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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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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복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입니다. 경찰에서 특수협박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송치된 사건 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진로변경을 하여 들어오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거의 다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피해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지는 못하였으나, 뒤늦게라도 피해 차량이 1차로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오토바이의 속도가 거의 줄어들어 의뢰인이 앞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달리 피해 차량으로부터 사고의 위험성을 느끼거나 피해 차량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는 아니었으며,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충돌 위험으로 인하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 차량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하게 피해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토바이의 속도가 미세하게 남아있었고, 피해 차량의 속도가 너무 느려 오토바이 특성상 급감속으로 인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도 있었기에 피해 차량을 추월하였던 것이었을 뿐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에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으나,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피해 차량이 서행 중이라 곧바로 1차로로 다시 진입하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자마자 바로 진입을 한 탓에 오토바이가 흔들렸기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등에 있던 강아지의 안전과 안전하게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뒤와 옆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피해 차량이 의뢰인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던 점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 차량은 서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내어 추월하였기에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피해 차량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브레이크를 밟아 살짝 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 차량이 반응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사각지대가 많고 바로 뒤 차량의 그 존재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뒤 차량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위험성이 없거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놀라지 않고 충분히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일 뿐, 의뢰인이 보복의 감정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달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을 보면 의뢰인은 1차로의 우측에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사고 역시 피해 차량의 앞 우측 부분과 충돌하였는바, 의뢰인이 보복의 감정으로 피해 차량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중앙선에서 1차로로 진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1차로의 왼쪽 부분이나 차로 중앙에서 정지하였을 것인데, 의뢰인이 굳이 1차로의 오른쪽 부분에서 정지를 한 것은 위와 같이 2차로로 변경하기 전 강아지의 안전과 뒤, 옆 차량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피해 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행위를 한 적도 없는바, 만약 의뢰인에게 보복의 감정이 있었다면 피해 차량에 대하여 손가락질, 경적 작동, 욕설 등의 다른 행위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안전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보다 나은 방법일 것인데,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들은 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의뢰인 본인의 신체와 강아지가 다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보복의 감정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충돌할 위험성도 없을 만큼 보복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를 보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인 상황이었습니다.이를 토대로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즉,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소 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리적 검토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과연 특수협박을 볼수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기소유예가 비록 처벌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점에서 의뢰인의 경우, 과실로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추후 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이에 관하여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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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