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_[승소] 2022.4.27.울산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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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3본문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저희 의뢰인(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자 입니다. 가해학폭행위를 학생들의 경우, 실제 학폭행위가 있었음에도 특별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심판 절차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관련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가해학생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심의 출석을 거부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실인정과 절차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었고, 심판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