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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2024.10.17.,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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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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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이고 다른 상대방은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의뢰인들은 여러차례 유선연락 및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위 상대방들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임시방편 보수, 아니면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하자보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감정사항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자 감정신청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양도약정서에 정확한 채권양도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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