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가맹계약 손해배상] 울산 프랜차이즈 변호사, 2025.05.2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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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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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맹계약의 대표이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한 자 입니다. 상대방은 가맹계약 당시 매출원가와 매출정보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대로 제공하여 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가맹계약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출 부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고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신메뉴를 추가한 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며 시행 이전에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서 이야기를 나눈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