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5.05.2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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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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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목적물 중 안방 화장실 타일이 금 간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후 하자가 점점 심해져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지고 갈라지며 샤워부스 쪽 타일도 튀어나와 유리문이 닫히지 않는 상태가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소를 제기하고,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