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후보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상대방 신청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2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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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인 사단 법인의 사원이자 감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요인사들에 대하여 운영 시설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있음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며, 언론사 등에 위 형사고소 내용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인 내부 질서와 신뢰 훼손 징계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징계를 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결의 효력 정지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을 의뢰인의 감사 선거 후보자에 등록하였으며 해당 감사 선거는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예정된 감사 선거의 피선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징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감사선거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의결한 점,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리를 거쳐 의결한 점, 상대방의 고소와 언론 보도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주장하며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상대방 신청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