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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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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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