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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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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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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의뢰인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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