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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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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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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매수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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