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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채무부존재확인]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5.01.1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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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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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주택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새단장하는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의 진행이 더뎠고, 상대방은 손글씨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완료일까지 공사를 완서하지 못할 시 법정 비용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추가 공사요청으로 인한 물량 비용 증가 공사대금 지급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공사비 지급소송을 진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떠났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은 공제되어야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상 완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한 지체상금과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공제되어야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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