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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집행문 부여등]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9.0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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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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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으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상대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축사업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하여 분담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붙은 집행 이행기 도래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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