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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9.0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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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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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사,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융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유선 연락, 공문 발소의 방법 등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자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일부만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대충 보수하는 등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령인 건축법 등에 까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구조계산서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된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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