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액반환 성공] 울산 변호사, 2026. 7. 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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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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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신축할 아파트를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분담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알게되었고, 이를 비롯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전액반환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