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시공등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승소사례 ㅣ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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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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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시행자,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하자 보수만 진행하여 추가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손해배상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