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공사대금 청구, 민사법 변호사, 2026.01.12.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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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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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소개받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익을 보장한다며 의뢰인에게 공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공사중 추가금이 발생되었고, 상대방은 구두로 보전을 해주겠다고 한뒤, 공사기간만 변경한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