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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전문변호사, 2025.09.2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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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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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적법한 관리자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청구는 이유없다며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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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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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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