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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가등기말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9.18.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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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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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망인을 기망하여 마쳐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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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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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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