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가등기말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9.18.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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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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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망인을 기망하여 마쳐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