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협박등에 대한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6.0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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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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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오픈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상대방이 아닌 소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혼식을 앞둔 의뢰인에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의뢰인의 사진을 흩뿌리며,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공황장애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형사고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수시로 집으로 찾아오는 점, 지속해서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