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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 양육권등 성공 -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9.23,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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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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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혼인관계 및 생활을 지속하는 와중에 반복하여 부정행위를 행하였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맨몸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믿었지만 상대방은 세번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 또한 경제적 활동, 자녀 양육등 기여도가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점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조정 성립]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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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