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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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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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입등기가 마쳐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 만료일 전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대빙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의뢰인의 재산권을 원만히 실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않아 담보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채권가압류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