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0.2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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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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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1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상대방2는 상대방1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2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다른 의뢰인은 상대방 1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1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근거없이 의뢰인들에게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동호수가 배정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들과 상대방 조합 사이에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수기로 특정한 동호수가 적혀있는 반면, 동호수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고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특정된 동호수에 깁주가 가능한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안심보장약정은 조합총회결의없이 이루어진 무효이기 떄문에 의뢰인들의 조합계약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