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하자보수청구]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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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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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이자 공동사공자, 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 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 및 건물 전유부분 면적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서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들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임시방편 보수, 아니면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감정사항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자 감정신청을 진행하였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산정과 실제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는 모든 하자를 완전하게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객관적인 비용으로 산출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비는 당사자가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약정을 함으로써 정하여 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