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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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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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조회신청과 감정보완신청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조사의 제품설명서가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감정인이 표준시장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공비 차액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