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프랜차이즈 업체, 폭우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가맹사업 변호사, 2024.08.2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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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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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23년도 태풍이 울산 지역을 지나갔고,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이 불어 상대방의 건물의 지붕이 강풍에 탈락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건물 인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및 의뢰인 소유 건물 인근 전선이 끊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하게 되엇습니다. 이 사건 정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보유하던 상품 등을 폐기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로서 건물의 지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