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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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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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대방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하였으나, 안심보장증서에 관해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안심보장증서의 확불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이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가입계약은 무효이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임으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는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100%승소] 을 하였습니다.